[쏙쏙]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 '얼굴 분사 금지' 표시 부족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여름철 간편하게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몸이 아닌 얼굴에 직접 뿌렸다간 호흡기로 들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바를 것"이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4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했더니 15개 제품에 '얼굴 분사 금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약 20cm 거리를 두고 얼굴을 비롯한 신체 부위에 분사하라'는 종전의 사용법을 여전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의 '얼굴 분사 금지' 표시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주의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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